성프란치스코살레시오회
살레시오회 본부
Via Marsala 42 - 00185 로마
선교담당 총평의원
2024년 5월 24일
문서번호 24/0377
관구 선교국
지침 및 방향
지침
1. 관구 선교국의 정체성
관구 선교국은 돈 보스코의 카리스마를 표현하는 한 곳입니다. 관구장이 “자기 평의회의 동의 및 선교담당 총평의원과 합의를 통해”(회칙 24)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합니다.
관구 선교국은 관구에 소속되며, 살레시오회의 회헌과 회칙 및 관구총회의 결정을 준수하며 국장에 의해 운영됩니다.
관구 선교국은 살레시오의 가치, 살레시오 영성, 돈 보스코의 예방 시스템을 보장하는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총장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는 것은 관구장의 책임입니다.
2. 관구 선교국의 목적
관구 선교국은 관구전반계획(OPP)과 관구의 살레시오교육사목계획(SEPP)에 따라,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젊은이들의 온전한 복음화와 전인적인 개발을 목표로 하는 모든 활동과 계획을 지원합니다. 수도회 전 세계 차원의 선교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것은 관구 선교국 목적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3. 관구 선교국의 활동
관구 선교국은 관구 및 전체 수도회의 온전한 복음화와 전인적인 인간 개발을 위해 자원을 동원합니다;
OPP와 SEPP에 명시된 대로 관구의 교육, 사목 및 사회 프로젝트를 책임자를 통해 지원합니다;
관구와 살레시오 수도회의 선교 활동을 지역 및 그 너머까지 알리고 비정부단체, 시민단체, 협회, 기관, 공공기관, 회사 및 기업 등과 접촉을 유지합니다:
선교부와 협력하여 다른 관구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이 수도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합니다;
수도회와 일치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총장 기금에 정기적으로 기여합니다;
전시를 기획하고, 출판물을 준비하고, 관구 선교 고무를 지원하며, SEPP에 맞춘 활동 프로그램을 세웁니다;
각 관구에서 돈 보스코의 선교 정신이 살아 숨 쉬도록 관구 선교대리(PDMA)와 협력하여 선교 고무를 지원합니다.
휴가를 맞아 고국을 찾는 선교사들의 특별한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을 돕습니다;
친구 및 후원자들의 관대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및 전 세계의 살레시오 선교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지향을 위해 기도함을 보증합니다.
4. 관구장
관구장은 평의회와 함께 규정 준수를 지도 및 감독하고, 규정의 이행과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확인합니다.
5. 선교국장
a. 살레시오회원이든 평신도든 관구 선교국장은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재임될 수 있지만, 연임은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장은 관구 선교국의 기능 및 발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b. 운영위원회는 관구 선교국의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국장을 지원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최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구장이 임명합니다. 국장은 이 위원회 모임을 일 년에 두 번 이상 소집합니다.
c. 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간 예산과 최종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제표를 관구장과 그 평의회에 제출합니다.
6. 관구 선교국과 PDO
경우에 따라 관구의 선교국과 기획개발국(PDO)의 책임자가 동일인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기관의 고유 정체성이 유지되는 한 가능합니다.1
7. 재단 및 시민 단체
관구에 관구 선교국과 같은 목적을 지닌 재단이나 여타 민간 단체가 있는 경우, 이러한 단체는 선교국이 관구 사목적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해 조정 및 통합되어야 합니다.
8. 전국 단위 선교국
같은 영토에 여러 관구가 있는 나라에서는 관련 관구장들이 국가 선교국을 만들어 영토 내 자원 동원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나라의 관구들이 같은 관구협의회에 속해 있는 경우, 관구협의회가 국가 선교국을 설립합니다. 국가 선교국은 관련 관구장(또는 관구협의회 구성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고, 총장과 그 평의회가 승인한 정관에 따라 운영됩니다. 운영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구의 다른 대표(예: 관구경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9. 수도회 차원의 선교국
“선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장은 그의 평의회의 동의 그리고 해당 지역 관구장과 합의로 수도회 차원에서 선교국을 설치할 수 있다. 그 조직과 기능은 사전에 총장과 협약 그리고 선교담당 총평의원 및 총경리와 합의하여, 한 관구장 또는 선교국이 활동하는 관할구 관구장들의 예하에 둔다.”(회칙 24) 수도회 차원의 선교국은 총장이 승인한 정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선교담당 총평의원, 총경리, 지역담당 총평의원은 모든 수도회 차원 선교국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원이 됩니다.
10. 관구 선교국과 수도회 차원의 선교국.
관구 또는 국가 선교국, 그리고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재단은 수도회 차원의 선교국 자원 동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11. 선교부
선교부는 전 세계 선교국들의 활동을 조정합니다. 각 선교국이 독립적이지만, 선교부는 이에 대응하는 부서로서 각 선교국의 정체성과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네트워킹을 증진하고 시너지 효과와 연대를 구축합니다.
12. 기존의 관구 선교국
이 지침에 근거하여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관구장과 기존의 관구 선교국장의 책무입니다.
방향
13. 전인적 인간 개발
선교국은 복음화와 창조세계의 온전성 수호 등 우리 인류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고 전인적인 개발 비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가톨릭의 사회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다른 종교와 신앙 전통에서 공유되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전인적인 계발은 인간의 존엄성, 연대, 보조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둡니다. 인간 존엄성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창 1:26). 연대는 신앙에서 비롯되어 공동선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의미하며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그 책임을 강화합니다. 교회의 사회 가르침의 핵심 원칙인 보조성은 상류층이 하류층에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으로, 상류층은 역량 있는 하류층을 위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후자의 기능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883).
14. 청지기 정신
선교국은 후원자, 기부자, 선교사, 수혜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하느님 선물(마태 25:14-30)의 단순한 관리자가 되려는 그리스도인 자세를 길러줍니다. 청지기 정신이란 감사, 회계사, 경리 담당자가 자금 사용, 정부 재정 규정 준수, 윤리적, 도덕적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종이 문서를 보존하고,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공인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후원자나 기부자의 관심사가 아닌 복음화의 실제 필요와 현지 상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지기 정신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배급을 기다리게 하는 가부장적 의존성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5. 자원 동원
선교국 활동은 ‘모금’에서 ‘자원 동원’(구걸의 반대 개념인)으로 전환의 일환임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살레시오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 있게 협력하도록 초대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 개인적 재능, 자원을 활용해 빈곤을 완화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참여하도록 초대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어 삶에 영감을 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소속감을 갖게 됩니다.
16. 자원 동원 영성의 강화
선교국은 살레시오 사목의 한 형태입니다. 선교국은 자원을 나누는 사람들이 영적인 전망을 갖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넓은 인류 가족들과 새로운 영적 친교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자원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관대함이라도 상상 이상의 큰 것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관대함과 감사의 정신이 자라납니다.
선교국은 살레시오회원의 양성 및 젊은이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전 세계 살레시오 수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살레시오 수도회와 강한 일치감을 드러냅니다.
이 지침과 방향은 2024년 1월 23일 총장과 그 평의회가 승인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Fr Alfred Maravilla, SDB
선교담당 총평의원
1기획개발국은 관구의 전략 계획, 관구전반계획에 기술되고 나열된 관구의 삶과 사명의 발전, 그리고 그들의 역량 영역과 차원에 대한 관리의 질, 효과 및 효율성을 보장하도록 관구장과 그 평의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이 기구의 임무는 관구장 및 그 평의회에 조언하고 조정하며 관구의 여러 위원회 및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기획개발국(PDO)은 독립적인 기관이나 모금 단체가 아니며, 시민사회의 NGO도 아닙니다. PDO들의 조정 권한은 총경리에게 있습니다. 총경리부, 살레시오 세계 관구 기획개발국의 모델과 임무에 대한 일반 지침 (로마, 2017), 5,7,8-10면 참조.